145만명 미접종자…동거가족 확진시 7일 추가격리 폐지

격리 중 의약품 처방 및 수령 등 필수적 외출 가능
방역패스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후 24시간 유지
전문가 "정확도 현저히 떨어져 음성 확인용 부적합"
  • 등록 2022-02-07 오후 4:43:07

    수정 2022-02-07 오후 4:43: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에 대해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7일 자가격리+3일 자율격리)로 줄이고, 추가 격리(7일)도 폐지했다. 또 미접종 동거가족이 격리기간 중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도 허용했다.

7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성인 백신 미접종자(1차 미접종)는 이날 0시 기준 144만 9491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완화와는 달리, 현재 11종 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선 추가적인 완화 조치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1~2주 가량 지켜보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오후 9시→10시)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에 대한 격리방안을 재편해 확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면 미접종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엔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미접종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를 통보한다. 또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에도 추가격리(당초 미접종 동거가족은 7일간 추가 격리)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마스크 KF94 상시 착용, 고위훰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을 준수하면 된다. 또 공동격리 중 미접종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일각에선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라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24시간 효력 인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11종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확도가 PCR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특성상, 유증상자의 양성 확인용으로만 써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무증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0.15%)를 고려해 추가적인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전파력이 높고 독성은 독감보다 낮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는 방역을 해제 하는데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면 안된다. 오미크론은 사망률도 매우 낮고 무증상 감염은 오히려 슈퍼면역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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