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부동산 시행·시공사가 땅을 사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업권엔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저축은행은 대규모 PF 부실로 이른바 저축은행사태를 낳았던 만큼 PF 대출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정은보 원장은 이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얘기다.
반응은 갈린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활황에 PF 대출도 활발해졌지만 저축은행은 이 규제 때문에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만 대출을 했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엔 진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풀린다니 반갑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풀어줄지 관건”이라고 했다. 반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 여파가 상당했는데 다시 규제를 풀어준다면 부동산경기가 악화됐을 때 다시 부실이 오지 말란 법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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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확대 유도,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리산정체계 개선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이가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한다는 지적엔 “최고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제2금융권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를 줄여야 한다면 그렇게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