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법적 통화와 동일한 지위 가져야 통화정책 파급력 있다"

한은, 2021년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 개최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 쟁점'
"소매형 CBDC, 법화성 가져야하나 강제성은 고민해야"
  • 등록 2021-11-18 오후 4:47:13

    수정 2021-11-18 오후 4:48:0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아닌 한국은행권, 주화 등 화폐의 개념으로 발행해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1년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에 두번째 법적 세션을 다룬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증표(토큰)형으로 인출될 수 있어야 하고(화폐와 동등한 기능), 전자성을 가지며 자금이체(계좌형)는 물론 점유의 이전(증표형)으로 이전되고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CBDC의 개념에 포함되어 한다”고 말했다.

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매형 CBDC로 발행되는 것이 유의미하며 화폐와 동일한 지위와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법화성’인데 법화는 강제 통용력과 동일한 의미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법화를 주면 받기 싫다고 거절할 수 없고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지체한 책임이 전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션2 법적 관점 토롱 장면.


정 교수는 “CBDC에 법화성까지 부여하면 법적 불화나 법률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확실성 비용을 덜어주는데, 고령층 등 디지털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누구나 법화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성만 정의해도 화폐와 동일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CBDC를 법적 화폐로 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정 교수는 “한은법에 보면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만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제법으로도 통화 발행은 주권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통화 위조에 있어서 형법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CBDC 발행하면 한국은행권, 주화에 이어 세번째 형태의 화폐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통용력과 금융소외 방지 논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비율이 매우 높음.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일정한 경우 현금 사용을 강제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 실물장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은법에 이어 화폐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법하게 유통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민법과 형법 민사집행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현금을 전제한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 법규제도실의 서자영 변호사 또한 “CBDC를 전자화폐로 볼지 법화로 볼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원인데 전자화폐로 발행하면 기존 화폐나 기존 전자화폐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시장과 경쟁, 교란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서 변호사는 끝으로 “CBDC 발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로써 발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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