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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계엄업무 편람과 달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와 계엄사령관이 전권을 가지는 자의적 법령 해석이 담겨 있다”며 “문건대로 계엄령이 시행됐다면 12·12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합참 편람 상 합수부는 필요할 때만 설치할 수 있고 기무사는 합수부를 계엄 주체로 정하고 있다. 합수부가 계엄사령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해놓은 합참의 계엄편람과 달리 계엄위원회와 계엄군사법원장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합수부의 역할을 비대하게 강조하는 것이 과거 12·12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계엄사령관에 주어진 비정상적인 권한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합참 편람에서 계엄사령관 관할은 법원행정처장과 국정원장 중앙관서기관장들이라서 계엄 때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요인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면서도 “기무사의 대비문건에 보면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장의 권한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일반 계엄 편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세부계획에서 특전사를 지역에 급파해 선조치하고 8사단이나 26사단 등이 전열을 갖춰 내려가라는 대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실패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해당 문건이 권력 최고위층인 대통령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센터 측은 “주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군이 촛불집회 상황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유사하게 보고 있으며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군 검찰과 서울지검 공안2부는 기무사 반란에 가담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있는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2급 비밀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 23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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