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수주전, 이사비 등 이익제공 시 시정조치"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사항 시정 지시
  • 등록 2018-05-10 오후 2:26:47

    수정 2018-05-10 오후 2:26:4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 수주전 과열로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정 위반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132조는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계약업무 처리기준 30조에서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하고,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9구역 등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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