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아진다

집값 제한 풀고…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
  • 등록 2016-03-23 오후 4:05:02

    수정 2016-03-23 오후 5:01:4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집값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8일부턴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모두 60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이 집을 살 때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속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도 내달 25일 선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9억원이 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맡기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9억원 주택 기준으로 산정된다. 집값이 10억원에 이르는 집을 주택연금(만 60세 기준)으로 돌려도 다달이 받는 연금은 9억원짜리 집을 맡길 때 받는 연금액(204만원)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주거용 오피스텔 1억원짜리를 주택연금(만 60세 기준)으로 돌리면 매달 22만원이 들어온다.

내달 25일부턴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가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장년층과 집은 있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는 60대 노년층,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부모와 자녀 모두 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부모는 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자녀는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 의 행복’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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