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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와 갈등을 빚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