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3월 1일까지 내달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 첫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개시일과 관련 현재 민주당은 3월 1일, 국민의힘은 3월 6일이나 전당대회 이후인 3월 8일 이후를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쌀시장 의무 격리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쌀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량 이상 증가(3%)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5%)했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 매입을 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과잉 생산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면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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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2025년 1조원, 2030년에 1조4000억원을 남는 쌀을 사는데 소비해야 하고, 그 로부터 5년 뒤부터는 10분의1 가격으로 버려지는 낭비가 계속될 수 있다”며 “오는 3월 본회의서 표결을 부치기 전에 국민이나 농민을 상대로 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까지 양당이 합의안을 마련할지 여부다. 여야 입장차 가 워낙 큰 만큼 현재로서는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양곡관리법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 조건을 표시한 독소조항을 빼지 않거나 쌀을 대체 작물을 단서 조항에 넣지 않는 한 개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