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지난 7일부터 비등기임원 신분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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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의 별도 취업승인이 없으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사장 측은 장기간 오너 부재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오는 19일 있을 삼양식품 밀양 제 3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기임원 선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 5436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42% 성장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 매출은 3304억원, 영업이익은 561억원으로 올해도 실적 신장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 사장이 복귀하면서 해외사업이나 신공장 설립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를 비롯해 대외 위기가 많은 가운데 경영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