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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혼란을 빠뜨리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질서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피고인과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씨에게 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국정농단의 주연으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앞서 공범들 재판에서 공모가 인정됐던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부분인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선 앞서 최씨 판결과 마찬가지로 직접 뇌물죄인 정유라 승마 지원 부분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 승계작업,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돼야 하지만 입증 안돼”
이번 판결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현안의 실체에 대해선 또다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대해 보도나 언급한 것을 자주 본다.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선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의 중요한 요건을 이루는 부정한 청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포괄 현안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의 입증을 전제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SK·롯데 뇌물 모두 인정…“朴, 그룹 현안 알고 지원 요구”
아울러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도 재차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그룹 현안 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의 지원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SK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최 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한 이상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뇌물 요구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모금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체결 요구(직권남용·강요)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PG) 광고 발주 요구(강요)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 요구(직권남용·강요) △포스코 페싱팀 창단 요구(직권남용·강요) △KT PG 광고대행사 선정·채용 요구(강요) △GKL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요구(직권남용·강요) △삼상 영재센터 후원 요구(직권남용·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요구(강요미수)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요구(강요)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직 요구(직권남용·깅요)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직권남용·강요) △지원 배제 명단 관여(직권남용 등)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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