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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 비밀과 관련돼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진 최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의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업체들에게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관련 내용이 전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