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법무사협회장 취임…"미래등기시스템 보완 최우선"

"부실등기 우려…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할 것"
임차권설정등기 법제화·법정보수 폐지에 총력
제23대 협회장 취임…"사생결단 각오로 개혁"
  • 등록 2024-06-27 오후 5:23:12

    수정 2024-06-27 오후 5:34: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예규, 규칙작업에 협회의 힘을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27일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오른 이강천 법무사는 취임 후 최우선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사협회는 이날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총회 개최와 함께 이 협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하경 법무사 등 부회장단도 새로 선출했다.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미래 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등 7대 공약을 제시한 이 법무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파행된 전자등기는 부실등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크고, 해킹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사례도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려되는 제도”라며 우선 과제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 편의 측면에서 전자등기의 장점이 분명하더라도 회복 불능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법제 의무화’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상가 임차권설정등기를 법제화하는 작업에도 노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등기의무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세제 혜택, 등기보수료 인하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3년 임기 내 달성할 주요 공약으로 ‘법정보수 폐지’를 꼽았다. 이 협회장은 “현행 법무사 보수제도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무시하고 보수상한제를 일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제적 추세와 1999년 입법된 일명 ‘카르텔 일괄정리법’ 등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연내 대법원과 협의해 법무사법 제19조 폐지 또는 대한법무사회칙 제76조 폐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협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많은 법무사들이 전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다”며 “법무사 평균수익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있고, 휴·폐업(2023년 327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며 “변화와 개혁에는 희생이 뒤따른다. 희생의 맨 앞줄에 제가 있을테니 법무사 회원들도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958년생인 이강천 협회장은 전남 영양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년),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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