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 만취운전한 30대…스마트폰 '셀프 신고'로 발각

  • 등록 2023-01-18 오후 6:17:30

    수정 2023-01-18 오후 6:21:1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40㎞가량을 운전한 30대가 스마트폰 자동 신고 기능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되지 않았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강한 충돌 시 자동으로 119나 112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스마트폰 기능이 작동되면서 발각됐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 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최신 기종인 아이폰 14시리즈부터 SOS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큰 충돌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119나 112 등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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