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없는 에어필립·가디언즈 왜 탈락했나.."재무·사업계획 불충분"

  • 등록 2019-03-05 오후 3:37:40

    수정 2019-03-05 오후 3:37: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작년 11월 항공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개, 화물 1개) 중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 등 3곳만 면허를 취득했다.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인 엄일석 전 대표이사가 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가장납입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라는 점이 지적됐다.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 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다.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일부 노선이 중단되고, 임금 체불과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등으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일한 화물항공면허 신청 사업자인 가디언즈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6000만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지만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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