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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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상습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