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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들과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진정인이기도 한 A씨는 작년 11월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 윤 전 서장과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와 골프비 등을 자신이 여러 차례 대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정서에서 전·현직 검사 3명, 국세청과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 5명, 경찰 관계자 1명, 정치인 2명 등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다이어리,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도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2년 세무조사 무사 청탁 등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는데, 검찰 고위 인사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작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2013년 적색 수배 끝에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 소환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2015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