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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해 “경자 유전과 농지임대차 금지 원칙 등 농지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농지 제도를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에서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지구에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됐다. 이에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토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농지법상 농지 소유 자격은 완화하는 추세다. 2003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1000㎡ 이하)를 허용했다. 상속 농지의 상한은 3ha까지 높였고 농지 거래 시 6개월 사전거주 등의 요건도 폐지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 소유 자격의 예외 조항 중 상속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 시 후계 농업인 확보 비율이 전체 5%에 불과해 상속 농니 95%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고령화율과 기대수명, 영농 승계율을 고려할 때 약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 84%가 비농업인 소유가 된다”고 예측했다.
우량 농지 부족과 전용 문제도 심각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헙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48%에 불과해 일본(90%)보다 낮다”며 “매년 2000ha 이상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농지 제도와 정책은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에 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경우 현행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농지 상속 신고와 한국농어촌공사 매도 위탁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취증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 금지와 농지매매·임대차 허가·신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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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시 2년 등 최소경작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농지 전요이나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토록 규제해야 한다”며 “농업법인의 농저 부정 취득 문제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법 농지 소유·이용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 유예 시 성실경작계획서 제출과 경작 이행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을 건의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해마다 많은 농지가 이용되고 있다”며 “농지 소유·이용·정책 영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자원으로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토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