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율이 모두 유예되면 사실상 양도세 감면효과를 낼 수 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11곳으로 26억6218만평(8800.58㎢)이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3633만명에 달한다.
한편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991만원에서 2020년 12월 8억9310만원으로 26.1% 상승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담이 겹치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다만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선 부정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