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건의안에서 “조 장관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 비준 과정과 유엔대북제재 조치를 무시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면서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행위들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자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더 이상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일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헌법 제6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60조, 제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제출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국무위원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함께 울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