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푸드웰(005670)에 대해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로 인한 공시 불이행과 관련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6개월 동안 새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