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시 간이 계약서 작성법”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 발의
올해 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3,847건, 2019년 대비 7배 증가
김상희 부의장 “간이 계약서 작성해 분쟁 해결 도울 것”
  • 등록 2021-12-15 오후 5:11:48

    수정 2021-12-15 오후 5:11: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출처: 김상희 의원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

1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드라이기 새제품(42만원)을 35만원에 거래했으나, 거래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구매 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포장 상자가 물에 젖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쟁 조정에 실패한 A씨는 드라이기를 환불받지 못했다.

B씨는 중고나라를 통해 헤드셋을 20만원에 구매했으나, 구매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으로 정품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 후 거래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끝내 환불받지 못한 B씨는 가품 헤드셋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전자거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의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한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512건으로 2년 사이 79배 이상 급증했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상희 부의장은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과 ▲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나 아르바이트 계약 중개 등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다”고 밝히며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거래 분쟁 조정은 판매자가 거부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담당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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