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당연한 결과"

논평, 삼성 승계작업 청탁 인정 안해 아쉬워
  • 등록 2018-04-06 오후 5:50:16

    수정 2018-04-06 오후 5:50:16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귀결, 응당 치러야 할 대가”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뤄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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