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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나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하는 말로 ‘예약 부도’라고도 불린다. 원래는 항공회사의 업무상 용어로 쓰이던 단어였으나 최근엔 다양한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 회사가 저녁 식사로 400명분을 예약해놓고 ‘노쇼’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면서 사회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음식점, 병원, 공연장 등 1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쇼(No-Show)‘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점의 경우 당일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준비한 식재료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노쇼 방지를 위한 방안은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노쇼와 블랙 컨슈머 근절을 위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노쇼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약금 제도가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 블랙’은 예약 후 5분이 지난 다음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쇼 비율을 낮추는 데에는 일부 성공했으나 최근 취소수수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노쇼 고객’으로 신고되는 고객들이 나타나는 등 별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쇼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