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에 따라 양 사는 설립자본금 60억원을 5대5의 비율로 공동출자해 ‘젠스토리’라는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혈당, 혈압, 피부노화, 콜레스테롤, 탈모 등 12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비자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사항목 수, 제공 가능 정보, 소비자 접근성 등 다양한 제약 요인들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젠스토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화장품 같은 혁신적인 제품 등의 솔루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유전자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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