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절차적 하자 없고 심판 필요성 충분…증거로 입증"

"법사위 조사는 재량…일사부재리 위반 아냐"
"비상계엄 해제돼도 기본권 침해 책임 물어야"
곽종근 등 증인신청…선관위 침탈 CCTV 제출
  • 등록 2025-01-14 오후 3:21:25

    수정 2025-01-14 오후 3:21: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실체적 위헌성 입증을 위한 증거와 증인 신청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죄 적용 여부는 법적 평가일 뿐”

1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법 제130조는 법사위 회부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행위임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재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도 반박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4일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12월 14일 안건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각각 처리됐다”며 “다른 회기에서 이뤄진 표결이므로 국회법 제92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란죄 등 형법 위반 관련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소추사유가 변경됐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일 사실에 대해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변경이 아니므로 국회 재의결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침해 발생…심판 필요성 충분”

비상계엄이 해제돼 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와 선관위 침탈 행위, 포고령 공포 등으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단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긴급권 행사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실체적 위헌성 입증을 위한 증거와 증인도 제시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선관위 침탈 당시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며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전·현직 법관 체포·구금 지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계획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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