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사법농단 수사 자료 제공 비협조" 불만…강제수사는 신중

法, 행정처 이외 기관 관리 자료는 제출불가 방침
檢 "이해할 수 없다" 반발…압수수색에는 신중
  • 등록 2018-07-10 오후 4:19:15

    수정 2018-07-10 오후 4:24:30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인사자료 등 여러 자료의 제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을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인사자료 등 제출불가 방침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사건에서 인사자료를 보는 건 상식적이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회원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일부 판사들을 소환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의 내부 인사자료와 소속 간부·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제출을 요구하지만 법원은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자료를 확보한 경우를 들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직접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제출 등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처 소속이 아닌 사법부 내 다른 기관의 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또 기획조정실 외에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전상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다른 부서의 자료는 제출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표명은 법원 전체에 대한 진실규명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행정처가 (법원과의)창구라고 보는데 행정처 자료가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고법원 추진의 주무부서인 행정처 사법행정실 등의 자료는 주지 않고 기조실 자료만 가능하다고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공간에서 사법행정권 의혹 문건이 담긴 컴퓨터들에 대한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자체조사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의 컴퓨터에 2명의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가 추가됐다.

검찰은 당초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 내에서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여두지만 현재로선 법원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태도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해도 해당 기관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진실규명에 다가서기 어렵다. 법원 입장을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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