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에서 이런 상표권 사용조건 관련한 안건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모든 기관이 회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결요건(75%)은 충족이 됐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이날 박 회장측에 관련 사실을 문서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최종 방안은 금호타이어(더블스타)가 상표권을 연 매출 0.5%의 사용료율로 20년간 의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 조건을 모두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박 회장의 원안을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이 이것으로 상표권 협상을 종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방안은 박 회장 요구대로 계약조건을 수정하되 ‘채권단 지원’ 방식으로 더블스타에 추가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라 박 회장이 이를 ‘가격조정’으로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뒤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다 올해 1월 매각이 결정됐다.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 종결의 선결조건인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박 회장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매각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