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