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피해 예방법은[TV]

  • 등록 2011-02-10 오후 7:39:48

    수정 2011-02-10 오후 7:39:4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전세난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난 치솟는 전세값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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