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에 직무정지 처분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 등록 2022-09-15 오후 6:14:58

    수정 2022-09-15 오후 6:14:5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방천 전 회장. (사진=이데일리 DB)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지난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에셋플러스운용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강 회장이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를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강 회장이 개인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차명투자, 자기매매라고 판단했다. 원더플러스는 강 회장이 대주주, 강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