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도 징역 6월…"죄질 불량"

서울서부지법, 19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협박 장기간 집요…진심 반성하는지도 의문"
  • 등록 2020-10-19 오후 3:48:16

    수정 2020-10-19 오후 3:48: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하고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형이 유지됐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7월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계선)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개월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협박이 장기간 걸쳐 집요하게 이뤄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협박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언론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피해자가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 감정적, 공격적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범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법정에서도 저널리즘의 책임과 기자의 본분을 운운하는 등 재판부로서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유튜브 채널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했다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손 사장의 ‘폭행사건’ 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며 손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대화 도중 폭행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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