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봐주기 의혹' 경찰관, 뇌물수수 혐의 추가 입건

종로서 A경위, 황하나 제보자 지인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개인적으로 빌린 돈"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 등록 2019-06-28 오후 7:32:14

    수정 2019-06-28 오후 7:32:14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종로서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종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경위에 대해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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