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고 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게시하기도 했다.
떠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6일 극우 유튜브가 ‘산불에 보톡스 시술?’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