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기업들 개인정보 손배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가칭)AI·데이터윤리혁신센터’도 설립
  • 등록 2019-03-07 오후 3:00:00

    수정 2019-03-07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아주 영세한 기업을 뺀 기업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가칭)AI·데이터윤리혁신센터’가 만들어져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에 대비해 기업들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이뤄졌고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라면서 “아주 영세한 기업은 제외하나 사업 규모별로 보험 가입 수준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공지능(AI)및 데이터 활용 증대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 원칙을 선포하는 일(6월)과 함께,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는 알고리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검증 거버넌스 연구, 정보 웹사이트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최 국장은 “윤리센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도래할 새로운 AI 윤리문제나 이용자 측면에서의 윤리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며 “KISDI에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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