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커지는 美 리스크..'반쪽자리' 가계·기업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상환능력 심사·분할상환 등
"한계가구 대응 정책 '미미'..경제성장 제한 우려"
기업구조조정 유도..일시적 유동성 지원 방안
"잠재위험 구조조정, 추진 주체 책임 논란..현실화 가능성↓"
  • 등록 2015-12-16 오후 3:10:31

    수정 2015-12-16 오후 3:17:0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이달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등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아파트 집단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늘어난 중도금 집단대출은 9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분양 등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나 총량 축소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계가구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책이 자칫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대출 축소, 거치기간을 줄이고 분할상환을 확대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또한 한계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응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동안 이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기업 모두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주도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향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실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잠재위험을 사전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라면서 “향후 추진 주체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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