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野김원이, 원스톱샵 2법 발의

해상풍력특별법, 정부 주도 입지발굴·주민수용성 확보 담아
전력망특별법, 계통포화지역 고려 입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이행 원스톱샵 2법, 산중위 간사로서 통과 최선"
  • 등록 2024-09-26 오후 5:14:26

    수정 2024-09-26 오후 5:14:26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과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과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One-stop Shop) 2법’인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 10 개 부처 29 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 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제주 등 205 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대내외로 풍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얻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22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연금’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함께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 지역이 달라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차별적발전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며 “원스톱샵 2법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보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및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7건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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