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주도해 당시 신상훈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이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남산 3억원 의혹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이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억원을 마련한 뒤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조사단은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봤다”며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