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행정소송 여부는 이달 말까지 여진

행정소송 언급하던 통신사들, 말 아끼기 모드로
통신정책 예측가능성 우려크지만...3사간 온도차
이달 말까지 행정소송 여부 정해질 듯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입장이 좌우할 것이란 시각도
  • 등록 2017-08-18 오후 5:19:52

    수정 2017-08-18 오후 7:57:36

2017년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 보도자료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9월 15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행정처분 통지서(공문)를 보냈다.

정부는 이번 통지는 고시 개정 없이 가능한 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문은 1페이지 자리로 메일과 함께 통신사 직원들이 받아갔다.

2017년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도자료 중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은 관련 고시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법에서 위임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문을 받는 대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할 태세였다.

정부가 20%에서 25%로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것은▲‘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단통법 취지와 다르고(지원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약정할인율만 높아질 경우 이용자 차별 등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지원금 규모로 산정하는 표준할인율 자체가 10%~20%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5%p 가감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는 입장이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도이치뱅크는 지난 18일 통신업종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현행 단통법 고시상 요금할인율 산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행정처분 공문을 받으러 과천 청사에 오라고 하자, 이통3사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인 멘트는 “공문을 검토한 뒤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정소송을 가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의 분노까지 언급되는 마당에 행정소송을 할 경우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원할 때마다 시민단체가 원할 때마다 마구잡이로 통신비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치주의가 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 초기여서 부담이 크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안팎에선 이달 말까지 가처분 소송이나 행정소송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흘동안 진행되는 SK그룹의 ‘이천포럼(가칭)’이후 각 기업들의 행정소송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해 3사간 입장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며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SK텔레콤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1,2개 업체만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 고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요금할인율이 늘어난 기업)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선택약정할인으로 인한 요금 감면 1조3천억 원 외에 추가로 연 1조 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처분이다. 통신사 대응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님과 이통3사 CEO 미팅은 주말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할 생각이다. 또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번 조치가 갑자기 결정된 점을 고려하듯 “통신사들이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안 요인이라고 본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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