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삼구, 상표권 사용료 최소 연 150억 '보장' 요구.."독소조항"

수정 제안에 '최저 매출액 기준' 제시
2006년 2조9000억원 매출액 하한선 제기
산은 내부 "과하다"는 평가 많아
주주협의회 12일 실무 회의
  • 등록 2017-06-09 오후 6:05:30

    수정 2017-06-09 오후 7:16:3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 상표권의 연간 사용료로 최소 150억원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료를 연 매출액의 0.5%로 요구했는데, 향후 상표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최저 매출액 기준을 2016년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입장에서 박 회장의 요구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채권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정제안을 해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제시하면서 ‘최저 매출금액은 2016년 매출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최소한 150억원(147억원)은 받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2016년 매출액은 2조9472억원이다. 매출액은 영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한 2016년 매출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건 등이 과하다며 사실상 이를 ‘독소조항’으로 본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더블스타의 의견을 듣고 통보 결과에 대한 입장을 주주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협조할 뜻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날 “(금호산업의 제안은)사용료율이 0.2%(더블스타 요구사항)에서 0.5%로 2.5배 올랐고, 이 요율로 20년간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조건”이라며 “조건이 과하다”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사용료율로 연 매출액 0.2%를 요구했고 사용기간도 5년 동안은 상표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지만 5년 이후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사용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은은 다음주 12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 회장측의 제안을 공유한 후 추후 처리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사이 더블스타의 입장이 오면 이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의 향방은 다시 더블스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앞서 이날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 다만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분리매각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장치로 넣은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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