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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비롯해 박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김 씨에게서 고급 수입 렌터카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김무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이들 7명 기소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 왔고 현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채 기소 여부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구성원이 교체되기 전에 수사를 일단락 지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동안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일 때는 공무 수행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또다시 ‘특별검사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법조계는 박 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박 전 특검은 김모 씨로부터 과메기 등 명절 선물을 받았다고 시인했고, 포르쉐 렌트비 250만 원을 3개월 뒤 뒤늦게 지불한 이유에 대해 따져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계좌 이체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렌트비를 건넨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은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주요한 방어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법원에서 권익위·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은 다른 방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고 ‘뇌물 수사’ 전문가인 박 전 특검이 본인의 행동들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긴 어렵다”며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느냐를 떠나서 도덕적 지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