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전 회장, 작년 SK네트웍스서 97억원 수령

지난해 10월 재판 받던 중 회장직 자진 사임
퇴직금 명목 65억 7200만원 수령
1심 재판부, 혐의 중 일부 유죄 인정하고 징역 2년6월 선고
  • 등록 2022-03-21 오후 3:57:49

    수정 2022-03-21 오후 3:57:49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SK네트웍스(001740) 회장에서 사임한 뒤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회장이 지난해 보수로 97억원을 수령했다.

21일 SK네트웍스가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지난해 총 수령한 급여는 97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총 31억6100만원으로 급여 6억6700만원과 상여금 16억1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억84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SK네트웍스는 최 전 회장의 상여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은 일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40억원을 달성했다”며 “기존 직영주유소 사업과 Pinx 매각 등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성장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퇴직금이었다. 최 전 회장은 퇴직금 명목으로 65억7200만원을 수령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SK네트웍스 회장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박상규 대표이사는 지난해 보수로 17억380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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