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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50여개의 서훈을 무더기로 박탈했다. 모두 상훈법에 따른 ‘거짓 공적’ 사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 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의 서훈을 파악해 그동안 관련 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을 조사 후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형제복지원은 1970년∼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무연고 장애인이나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폭행과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질러 이 과정에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시설을 폐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한 대통령 표창(5개)과 국무총리 표창(4개)도 취소했다. 당시 진압대 등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했지만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수여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하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취소하는 것이다.
서훈 취소 대상 간첩조작사건은 12건이다.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했다. 박탈되는 서훈은 훈장 20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2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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