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崔와 공모해 KT 광고 압박" 인정…차은택 징역 3년

"KT에 '차씨 지인' 이동수 채용·보직변경 압박…지위 이용 불법행위"
차은택·송성각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도 유죄 인정
  • 등록 2017-11-22 오후 4:09:38

    수정 2017-11-22 오후 4:09:38

차은택 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차은택(47)씨의 KT에 대한 광고 협박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영향력에 기대 문화계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KT 광고 강요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가 KT에 지인인 이동수씨의 채용과 광고담당으로의 보직변경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차씨가 최씨에게 채용과 보직변경을 부탁한 즈음에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이씨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요구했다”며 “차씨가 최씨,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황 회장 등에게 압박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씨 소유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사로 선정과 관련한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최씨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한 즈음에 안 전 수석이 황 회장에게 ‘VIP 관심 사항’을 언급하며 선정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KT에 대한 압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기업 경영의 자유 원칙을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에겐 특정 기업에 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씨와 송씨 등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김홍탁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차씨의 알선수재,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또 송씨가 콘텐츠진흥원장 부임 이후에도 자신이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천만원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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