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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KT 광고 강요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가 KT에 지인인 이동수씨의 채용과 광고담당으로의 보직변경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차씨가 최씨에게 채용과 보직변경을 부탁한 즈음에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이씨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요구했다”며 “차씨가 최씨,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황 회장 등에게 압박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씨 소유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사로 선정과 관련한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KT에 대한 압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기업 경영의 자유 원칙을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에겐 특정 기업에 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와 송씨 등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김홍탁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차씨의 알선수재,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또 송씨가 콘텐츠진흥원장 부임 이후에도 자신이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천만원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