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38조문 317개항에 달하는 제5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은 총 10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된 것으로 경기도는 2006년 노조 설립 이후 노사갈등으로 인한 단체교섭 결렬 없이 5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해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체협약은 2년 마다 협상을 통해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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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상.하반기 각 1회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근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관련 관행을 개선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관희 경기도청노조위원장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모토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