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조속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국민들은 촌음을 다투면서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나 헌정질서를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한 헌법위반과 법률 위반으로서 헌법을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익형량이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퇴진절차이며 파면절차다. 오늘 이 자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구체적인 헌법 위반에 대해 그 중대성을 짚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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