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억 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기한 서약서 제3항(주식 판매 금지)과 제4항(자본 조달 계획의 성실한 이행) 위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취소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 주재자 및 사업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오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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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금에 참여한 게 자본금 납입과 같은가?
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힌 ‘5월 7일 현재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명시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에 대해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납입 주주와 주파수 대금 참여 주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 vs 사적 계약에 불과
그러나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주주 간 사적 계약인 설립 예정 정관에만 ‘인가 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이는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며,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 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도 설립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당 신청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