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야권 6개 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헌법상 노동3권을 과하게 해석한 법안”이라며 “노조가 파업해도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파업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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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제21대 국회 때 법안보다 재계가 느끼는 부담이 더 세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손해배상 부담이 없으니 일단 파업부터 하자는 문화가 만연할 것”이라며 “기업은 경영 부담에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