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약흥행에 성공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이 이달 청약금 환불 지연 대란에 싸였다. 청약 신청 13만8000건(중복청약 포함)으로, 청약금을 최소 300만원씩 돌려줘야 하는데도 달랑 지역 은행 지점 한 곳에서만 환불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신탁사에 조속한 환불을 지시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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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청주 흥덕구 가경동의 청주고속터미널을 복합개발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무궁화신탁이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를 맡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다. 주택은 아니지만 입지면에서 우수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데다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 신청에 지역 제약이 없어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몰렸다.
하지만 청약 결과가 발표되고 청약금을 돌려줘야 할 때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6일부터 환불이 시작된단 공지에 청약 낙첨자들은 곧바로 청약금을 돌려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안내는 없었다. 이에 청약자들은 수탁사 등에 전화를 걸어 환불 일자를 문의하려 했지만 전화가 쏟아지는 탓에 통화 연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단 불만이 온라인부동산카페 등에 쏟아졌다.
환불이 늦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A은행 청주지월시티 지점 한 곳에서만 환불 처리업무를 담당해서다. 14만건에 육박하는 환불 업무를 은행 지점 한 곳에서만 전담하면서 과부하가 걸렸고, 하루 1000건 이상 환불을 마쳐도 신속한 환불을 원하는 낙첨자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번 청약은 1인당 5건까지 청약이 가능해 1인당 최대 1500만~2500만원까지 청약금이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환불 지연이 벌어져 속을 태운 셈이다.
윤주경 의원은 “환불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이 몰렸다면 환불 업무를 지점 한 곳에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행 본점에 위탁해야 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수탁사의 청약증거금 환불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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