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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올해는 LG, 두산, 한진 등 최근 총수가 사망한 그룹의 동일인이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일인 지정은 해당 그룹이 신청하면 공정위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을 뜻한다.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긴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코오롱그룹은 각각 박삼구 전 회장과 이웅열 전 회장이 계속해서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그룹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퇴진하고 조현준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동일인은 조 명예회장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회장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동일인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해 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올 들어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그룹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공정위가 고려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이 동일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