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매출채권 담보로 돈 빌리기 쉬워진다

금융위, 동산담보대출 활성호 방안
지난해 2000억원→5년내 6조원까지 키울 계획
형체없는 `지재권, 매출채권` 담보 평가 고도화
동산 관리 및 회수 지원방안…IoT, 빅데이터 활용
시장 상황 고려하면 대출 마냥 늘리기 한계 지적도
  • 등록 2018-05-23 오후 2:30:00

    수정 2018-05-23 오후 2:36:59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시설물(공장 설비 등), 재고자산(농산물 등), 무체동산(지식재산권 등)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담보력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동산의 특징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 대출 규모를 2022년까지 6조원으로 키우는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23일 공개했다. 지난해 동산담보 대출 규모는 2051억원이었으며 앞으로 5년내 30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돈을 중소기업으로 흘려보내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게 목표다.

동산 담보대출 육성 계획.(자료:금융위)
“5년內 30배 키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동산 600조원 가운데 2000억원만 담보 대출에 활용된다”며 “바다에 잠긴 빙산을 물 위로 끌어 올리는 게 금융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힘준 부분은 형체 없는 무체(無體)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지식재산권과 매출채권이 대표적이다. 은행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하더라고 고액이 들어 지재권을 담보로 잡기 꺼려왔다. 매출채권은 △경영안정성이 떨어지고 △줄도산 위험이 있어 인기가 없었다.

지재권 담보 취급을 늘리고자 금융위는 특허청과 협조해 △정확한 가치 평가 △평가 비용 절감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재권 투자 펀드를 만들고, 특허권 보유 자격을 법인에서 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매출채권은 위험을 예리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급·결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부도 타격을 분산하고자 매출채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동산 평가, 전문성↑·비용↓

일반 동산 담보에 대한 대출 위험을 없애는 데도 애쓴다. 금융위는 동산 가치 평가와 관리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우려를, 은행은 나중에 회수할 수 있지 걱정한다”며 “이런 걱정을 없애는 게 금융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전문 감정평가 법인을 풀(pool)로 운영하고 은행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동산 가치를 전문 감정하게 돕는 것이다. 은행이 동산 담보 데이터를 공동으로 쌓아 활용하는 ‘공동 데이터베이스’ 망도 짠다.

담보물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동산은 이동과 훼손이 쉬운 터에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인력을 투입하면 되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IoT 자산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감독할 수 있게 했다. IoT를 장착한 담보를 낸 중소기업은 담보인정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더 쳐줄 계획이다. 신용평가사가 가진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면 매출채권 등 경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 아울러 동산 매각 시장을 키워 은행의 담보 회수율도 끌어올릴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 참여를 이끌고자 유인책을 붙였다. 다음 달부터 지재권 담보 취급 은행이 기존 3곳(산업·기업·국민)에서 모든 은행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금융위는 ‘지재권 취급 실적’으로 은행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에는 ‘기술금융 부문’에 묶어서 점수를 매겨왔으나 이참에 개별 평가 항목으로 떼어냈다.

정책금융을 3년간 1조5000억원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을 우대하는 대출에 3년 동안 1조원을 들일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기간 5000억원을 투입해 특례보증을 마련한다. 담보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곳곳에서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권리권자의 권한을 보장한다. 오는 8월부터 동산의 등기증명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달리 동산은 제3자 열람이 제한돼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재고자산(동산) 보관장소가 바뀌면 새로운 담보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자료:금융위)
◇동산대출 이번엔 성공할까


동산은 넘치는데 은행은 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는 상황이다. 동산담보 대출은 2012년 8월 출시하고 한해 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051억원으로 줄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40%는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이 막혔다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담보 대출에서 동산 비중은 0.07%다. 중소기업이 가진 자산 38%가 동산인데 담보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동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고 은행 수익을 올리려는 게 금융위 복안이다.

시장은 아직 신중한 반응이다. 동산 담보 평가와 관리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탈이 났던 ‘육류담보 사기대출’ 악몽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담보대출 기반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규모만 키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제로 시중 A은행은 2015년 담보로 잡은 기계를 처분하는 데 1년이 걸렸다. 그동안 수리비와 보관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면 손해를 키웠다.

그럼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게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담보로서 변동성이 크다”며 “동산 담보를 늘리는 것은 금융사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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