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박종회 이어 정봉주도 기탁금 1000만원 날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사퇴시 기탁금 반환 안돼
한국당 전략공천에 예비후보들 경선 기회+기탁금 잃어
헌재 “‘컷오프’ 예비후보 기탁금 미반환은 위헌” 판결도
  • 등록 2018-03-28 오후 3:22:19

    수정 2018-03-28 오후 5:08:19

정봉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시장선거 레이스 중도하차를 선언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받고 있다. 시도지사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5000만원을 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에 이 가운데 5분의 1인 1000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 후보로 선출되면 나머지 기탁금을 내야 한다.

후보로 선출돼 당선되거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엔 기탁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전액 돌려 받는다. 정봉주 전 의원처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철회한 경우는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전략공천을 해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역시 기탁금도 돌려 받지 못한 채 레이스를 접어야 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종회 김용남 전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박민식 전 의원 등이다.

다만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올 1월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경선 탈락으로 한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내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키로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전략공천’ 방침에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한국당 한 전직 의원 측은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정치권, 선관위 모두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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